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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지금 한달정도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받았어요 한달 간 기간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처에 집도 구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랑 방법이 궁금해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합의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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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분쟁해결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법적 요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관련법령 첨부하겠습니다.

    1.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고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신다면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정정도의 합의금를 받기로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화해(합의)를 하고 화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해고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제24조)에 해당한다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화해·합의금 지급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화해 시 일정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