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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허스키283
떳떳한허스키28324.02.01

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21년 5월3일에 입사했고,

24년 3월8일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연차 7개

22년도에 연차 14개

23년도에 연차 15개

24년도에 연차 15개 받았고

21, 22, 23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

24년 현재 7개 사용 상태입니다.

연차 수당및 반납에 대해 회사에 문의 해보니,회계년도 로 계산해 퇴사시 연차 10개를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납하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사전 모두 소진가능 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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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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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0+15+15=5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5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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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연차 15개, 24년도에는 연차 16개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 가능하고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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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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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가능합니다. 취업규칙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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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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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연차를 다 못썼다면 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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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되므로 41개 기준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 등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에 따른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 현재 남은 연차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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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반영 되었으며 23.1.1. 생성된 연차 중 사용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는 퇴사시까지 모두 소진 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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