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0+15+15=5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5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