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달성을 위해 녹취를할 때 이게 불법이아닌 합법적 증거가 되기위한 조건은?
티비에서
탐정들이 의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상에서도
회사에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녹취를 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녹취를 통해서
상대방의 위법행위나 허물 등을 알아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요즘 법이 엄격해져서
녹취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정해진대로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불법사항이 되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던데요
그럼 녹취를 감행할 경우
그 녹취자료가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된 대화거나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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