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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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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 드립니다………………….

급여에 관련해서 3.3% 공제가 들어갈때

실지급액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까요?

아니면 급여 기본급에서 공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실 지급액과 급여 기본급이 다르다눈 기준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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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자인 실지급액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임금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실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3.3%가 공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에서 위 공제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3.3% 세금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3.3% 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 세전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