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입사1년 채우고 퇴사한다할때 16개의 연차도 주어지는건가요?
2023.7.17 입사
2024.7.16 퇴사 예정이라고할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연차 입사일~현재까지. 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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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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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신 경우 1개월 개근하여 그 다음달에 1일씩 받는 연차휴가를 모두 더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하신 연차가 4.25개라면 6.7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7.17 입사 2024.7.16 퇴사 예정이라고 할 때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에 따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는 11개만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로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입니다. 신규연차는 올해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