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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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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입사1년 채우고 퇴사한다할때 16개의 연차도 주어지는건가요?

2023.7.17 입사

2024.7.16 퇴사 예정이라고할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연차 입사일~현재까지. 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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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신 경우 1개월 개근하여 그 다음달에 1일씩 받는 연차휴가를 모두 더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하신 연차가 4.25개라면 6.7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7.17 입사 2024.7.16 퇴사 예정이라고 할 때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에 따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는 11개만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로 계산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입니다. 신규연차는 올해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