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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수상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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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 큰 도로에서 우회전 해서 골목길 진입하여 제 앞 차량이 골목으로 직진하여 지나간 후 마주오던 상대측 차량이 저희 방향으로 오려고 해서 옆으로 비켜준 뒤 정차하였습니다.

1-2초 후에 상대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와서 박았는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대측은 쌍방주장을 하는데 저희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미숙으로 와서 박았는데 완전 무과실은 아니더라도 쌍방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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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이라는 것이 50 : 50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난 사고는 해당 과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완전 정차(5초 이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차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2초로 짧은 경우 10% 과실을 양보하여 4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상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질문자님이 충분히 피하였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위 사실과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을 조금 더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정지 후 1-2초 정도 후 충돌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고 내용 조사를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의 미숙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무과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에 과실이 배분되려면 부적절하게 정차했다든지,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경우는 보헙사 담당자에게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 또는 소송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