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요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줘야되는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줘도 되는 수수료 두개를 비교해보거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아파트 매매 시 중개 수수료
5천 만원 미만 : 0.6%
5천만 원 ~ 2억 미만 : 0.5%
2억 원 ~ 6억 미만 : 0.4%
6억원 ~ 9억 미만 : 0.5%
9억 원 이상 : 0.7%
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야하며 상한 요율을 넘는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에는 거래금액별 구간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0.4%~0.7%까지 구간이 있으며, 해당 구간별 요율로 산출된 최종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법적한도중개보수는 이를 말하는 것이나,통상적으로 줘도 되는 수수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대부분은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지급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의뢰인간 중개사간 개별협의에 따른 부분이기에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매매) 법정 요율 한도 최대 수수료 (상한)
5천만 원 미만 0.5% 25만 원 이하
5천만 ~ 2억 원 0.4% 80만 원 이하
2억 ~ 6억 원 0.3% 180만 원 이하
6억 ~ 9억 원 0.4% 이내 협의 360만 원 이하
9억 ~ 15억 원 0.5% 이내 협의 750만 원 이하
15억 초과 0.7% 이내 협의 예: 20억 → 최대 1,400만 원
법적 요율 = 상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 이내에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통상 협의로 상한선 이내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상한을 확인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