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로 사장님에게 카톡을 보내도 차단을 하신건지 1이 안없어지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도 없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장 방문하면 항상 사장님이 있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처음에 4대보험 미가입 3.3%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3%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