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번주 까지만 일 하다가 그만둬라 라고합니다.ㅠㅠ
해고예고수당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퇴직금이랑 해고예고수당 중에 선택해라
둘 다 줘야되는건데 무슨소리냐
둘 중 하나만 받아가라. 난 돈 없다. 못준다. 노동청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나는 폐업신고 할거다. 그러면 돈 안줘도 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