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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상사조196
그윽한상사조19623.10.22

월세 계약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나요?

계약은 2년 했는데요,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또 연장할때 월세금액이 바뀔수도 있는지도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말구요.. 연장하거나, 이제 나갈거면 예의상 몇개월전에 알려드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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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도 보통 2년 단위로 합니다

    금액을 올릴수도 있고 그냥 그금액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연장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는 예의상이 아닌 주임법으로 정해진 기간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시 기간의 경우는 법적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만약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였을 경우 그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등에 따라 인상률제한은 있으나, 월세 인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 기본 계약입니다. 2년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년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시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하고 감액시에는 상한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통지하셔야 하고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도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부분은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은 경우 임대인 또한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보통 연장의 경우 2년 단위로 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 또는 1년이하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투룸같은 소액월세의 경우 보통 1년.

    아파트나 고액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2년으로 진행하는게 관례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하셔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한다면 2년을 주장해도 허용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여부에 대한 통보는 만기 전 6~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1년이던 2년이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