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투룸같은 소액월세의 경우 보통 1년.
아파트나 고액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2년으로 진행하는게 관례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하셔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한다면 2년을 주장해도 허용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