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나요?
계약은 2년 했는데요,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또 연장할때 월세금액이 바뀔수도 있는지도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말구요.. 연장하거나, 이제 나갈거면 예의상 몇개월전에 알려드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도 보통 2년 단위로 합니다
금액을 올릴수도 있고 그냥 그금액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연장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는 예의상이 아닌 주임법으로 정해진 기간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시 기간의 경우는 법적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만약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였을 경우 그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등에 따라 인상률제한은 있으나, 월세 인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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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 기본 계약입니다. 2년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년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시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하고 감액시에는 상한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통지하셔야 하고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도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부분은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않은 경우 임대인 또한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보통 연장의 경우 2년 단위로 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 또는 1년이하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투룸같은 소액월세의 경우 보통 1년.
아파트나 고액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2년으로 진행하는게 관례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하셔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한다면 2년을 주장해도 허용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여부에 대한 통보는 만기 전 6~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1년이던 2년이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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