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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따뜻한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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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 대응하고 싶습니다

2~3년전에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과는 친하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알던 사이였구요.

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었습니다 물론 변제 방식은 하루 얼마씩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달을 하면 프로그램에 캐쉬가 쌓이고 그걸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빌린돈은 600만원정도 였구요

돈은 모두 갚았지만 나중에 사이가 안좋게 일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난지금 뜬금 없이 지급명령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600만원을 빌려갔고 하나도 안갚았다는 식의 내용이였어요.

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

워낙 배운게 없이자라서인지 어떻해 법원에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몇백만원씩 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제주장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내왔으니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채무를 변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을 모두 변제했으니 더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일단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