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이 헷갈리는데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방보조 알바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올리신 공고에는 “주2일 14:00~21:00 / 휴게 1시간 / 12,100원 (주휴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 2일 동안 각각 6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아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시급 관련
• 제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임금이 12,1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때 제 기본시급은 12,100원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2. 주휴수당 관련
•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표현에는 기본시급으로 최저시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는 주가 생긴다면 주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이번 달 월급 관련
• 다음 주에는 대타로 수요일 6시간, 토요일 연장으로 5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어 (11:00~23:00) 총 23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을 계산할때 23시간 일한 주급에 평소 주급과 합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주급의 세금 3.3%를 뗀 금액은 140,408원, 대타 근무를 포함한 주의 급여는 322,939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월급은 744,136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1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호혜적으로 더준경우라면 12100원이 시급입니다
다만, 착오로 주휴대상임으로 인지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공제하거나 반환요구할 수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은 12100원으로 지급하되, 질의1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에대해 가산을 요구할 수 있ㅇ,ㅡ나
5인 미만이라면 해당시급만큼 청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