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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상가 복도에서 내 욕을 하는 두사람이 두사람간의 대화라 ( 제 3자가 없어서 죄성립이 안될까요?

상가 복도이고

제가 그들중 한명과 대화 하다 상가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두명의 대화 ( 욕) 을 듣게 됐습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간단한 욕을 하였는데 이걸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데 들은 사람은 없고

상가안에 슈퍼 아줌마가 복도말고 상가안 슈퍼안 의자 에 앉아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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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복도에서 이루어진 욕설이 형법상 모욕죄로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었거나 실제 들은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도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제3자가 존재하거나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의 대화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상가 복도처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슈퍼 점원이 근처에 있었다면 제3자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청취자 존재뿐 아니라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위치, 시간, 대화 내용, 복도의 구조, 주변인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슈퍼 점원이나 인근 상인에게 진술 확보를 요청하거나 CCTV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의 성격이 사적인 불만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욕설이 인격적 비하로 평가될 정도라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 전에는 대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경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단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간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제 3자가 있다거나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