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식 아파트 복도 CCTV 달기 가능할까요
복도식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평소에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등이 되게 많이 이사 왔다 갔다 하는 집입니다.
옆집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복도쪽 CCTV도 없어 택배 분실당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동 비밀번호가 없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모두 출입 가능합니다.
오늘 택배를 분실당해서 저희 집 앞 CCTV 설치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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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cctv가 촬영중인 사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표지판 등 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표지 해야 하며,
적어도 해당 장소를 지나는 다른 주민 등 다른 피촬영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