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리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신청을 받은 현장의 아파트 경비원이 명절연휴기간 1/28~30 대리근무자를 세웠을경우 대리근무로 들어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도 함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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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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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을테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과 환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에 대한 고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