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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리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신청을 받은 현장의 아파트 경비원이 명절연휴기간 1/28~30 대리근무자를 세웠을경우 대리근무로 들어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도 함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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