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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04

원룸을계약을할떄 무조건 기간을정해야하는건가여?

제가필요해서 나중에 원룸을 계약없이 그냥 몇개월정도만 살려고하는데 집주인들은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적을려고할까여?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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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그 계약이 시작되는 시기와 계약이 종료되는 종기가 계약의 주된 약정요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기간을 정해놓아야 서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며, 상호간에 계약의 시점과 만기가 정해져야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기준에 쌍방 간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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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없다면 잘 사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할수도 있을테고, 월세등을 안내도 방법이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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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계약서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계약조건(특약사항) 임대인 인적사항 및 도장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도장 및 사인 등을 적습니다. 분쟁이나 소송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증거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유리하게 역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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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길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없이 임시로 몇개월을 산다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이러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잘 조정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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