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입주 한달 반 전에 방 보러가도 될까요?
6월 10~15일 사이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방보러가고 가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이른가요? 만약에 가계약을 하게되면 입주하는 날 잠금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매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고 입주가 가능한 물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경우 가계약하고 입주 시 보증금 및 월세(선불일경우)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반 전이면 충분히 보러 돌아다녀볼만한 시기이고 지금부터 보면서 마음을 정하고 한달 전쯤에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고(보통 보증금의 10%) 입주할때 잔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중순 입주라면 한 달 반 전인 지금이 매물을 확인하기 가장 적절한 때이며 보통 입주 1~2개월 전부터 좋은 방들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방에 가계약금을 걸어 우선권을 잡은 뒤 보통 며칠 내로 보증금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은 원칙적으로 입주 당일 짐을 넣기 직전에 입금하며 입금이 확인되어야 집주인으로붜 도어락 번호나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가계약금은 단순 변심 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한달반전이라면 빠른 시점은 아닙니다, 원룸특성상 대출등을 통하지 않기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달의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집을 알아보고 고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금더 빠르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달전후로 계약을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현시점에서는 알아보시는게 맞고 마음에 드는 경우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가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방 보러 가는 건 전혀 빠르지 않고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해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날 잔금치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 경우라면 원룸이 위치한 곳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약 2개월전에 미리 이사갈 곳을 물색해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보통 1개월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 정도의 금액으로 가계약을 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6월 10~15일 사이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방보러가고 가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이른가요? 만약에 가계약을 하게되면 입주하는 날 잠금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현 임차인도 빨리 물건을 내어 놓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발품, 손품을 팔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집이 좋다면 미리 가계약금을 넣고 선점하거나 계약을 바로 하는게 일반 적이고 1달 전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당일 잔금 치루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