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야간 시간대 파견근로자가 출/퇴근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보니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실제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실제 택시비 발생 건에 대하여 회당 1만원 지급 입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5월달에 3회의 새벽/야간 근로가 있어서 택시를 사용한 경우, 5월에 교통비를 실비처리하여 3만원 지급
이때,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