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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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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야간 시간대 파견근로자가 출/퇴근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보니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실제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실제 택시비 발생 건에 대하여 회당 1만원 지급 입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5월달에 3회의 새벽/야간 근로가 있어서 택시를 사용한 경우, 5월에 교통비를 실비처리하여 3만원 지급

이때,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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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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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맞다면 한도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관련 문의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포함여부는 세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변상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장여비, 시내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가 해당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예: 야간근무 후 귀가,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등)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야간·새벽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에 업무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발생한 택시비를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 첨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되는 교통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나, 단순히 지급되는 교통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소득, 법인22601-271 , 1991.02.09]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