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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이상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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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일한지 1년 4개월째이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아직 사직원이나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1. 퇴직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미사용연차수당금

  3.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4. 해고수당금

  5.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위 5가지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사직원에 5가지 조항을 주요사항으로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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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서 양식을 통해 위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제출 모두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직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직원 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직원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에 의거하여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또는 합의서에는 해당 내용 기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니 어떤 내용이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사직원에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해고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해고수당금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위에 적어주신 5가지 내용을 모두 사직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상기 주장은 모두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 1. 퇴직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1. 미사용연차수당금

    2.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3. 해고수당금

    4.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위 5가지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사직원에 5가지 조항을 주요사항으로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위 내용중에 당연하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직서에 적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연차휴가중에 미사용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이므로, 이직확인서도 당연히 제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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