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 샵에서 스텝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샵은 매달 교육비로 50만원씩을 6개월 간 선납해야 한다고 했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3개월 간 교육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 없었고, 교육비는 당연히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선납하는 것이니 월급에서 공제한 교육비를 환급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요청했으나 근무하면서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이 다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육이라고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제 위에 스텝분은 스케줄이 끝난 후 따로 교육시간을 가져서 헤어나 메이크업 등 직접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통상 모든 샵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걸 교육이라 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은 업무하면서 당연히 업무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고, 모르면 아예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샵 측에선 헤어메이크업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이 아닌, 일하려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도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교육을 해준 거라며 교육비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안내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3개월치 교육비 전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들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했다면 교육비는 별도로 받아야 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실질이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교육이 제공되지않았고 사용자측이 별도의 교육시간을 제공하지않았다는 녹음 등 증빙을 확보하시고, 임금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을 임금체불로보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