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입니다. 회사사택으로 이용중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택에서 나갈경우 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월세 없이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는 청구가 어렵겠지만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하는 경우는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의 내규 또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입니다. 회사사택으로 이용중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택에서 나갈경우 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되서 납부가 되는 만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우선 부담하고 나중 이사시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원칙적으론 거주기간동안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 즉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부분을 사는동안 임차인이 대신 내주고 살다가 이사시에 청구를 합니다
임대인이 회사라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할때 임대인에 대해서 거주기간동안 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회사 명의의 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에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명의자인 회사측에 이에 대한 반환을 하는게 맞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던 사원, 거주자는 회사에 대해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는 계속지속되는 가운데 본인이 회사를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나가는 경우라면 이때는 회사측에 요구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임대차 계약자체가 종료되어 퇴거할 경우는 편의상 본인이 관리비를 정산하시면서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며 될듯 보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시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충당금으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현거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관리실의 납부 확인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환수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사택이라먼 소유주가 회사이기때문에 밈차인(회사원)은 임대인(회사책임자)
에게신청하여 환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사택이라면 일반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임차하기 때문에 회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입주조건을 규약되었다면 비용환수에 다툼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주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지혜로운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택으로 이용 중인 아파트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내부 정책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수선을 위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규정: 회사의 사택 관련 정책이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회사는 사택 이용자의 관리비 전액을 부담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부담 주체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4.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 문의: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여, 사택 이용자가 나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