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력 소급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A 분야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우 100%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 입사할 때 다니던 곳이 지자체가 위탁을 줘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A분야 관련),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지자체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기관이 운영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제가 일하던 곳이 더 이상 민간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출연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출연기관인 만큼 회사 규정에 따르면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민간 경력은 합산되지 않는 경우이고 질문자님 채용 당시 민간기업의 경력이라면
이후 경력합산이 되는 기관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지자체에서 경력에 대한 소급적용의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직원 경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소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의는 해볼 수 있겠으나, 과거 민간기관 시절에 근무이므로 변경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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