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달부터 알바로 하다가 (4대x) 2월부터 정규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30일이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알바때와 정규직전환때도 전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해고를 한다고 한다면 30일이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 네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3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알바, 정규직 구분 없이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부터 정규직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중 해고 시 30일 전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규정의 예외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알바와 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시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