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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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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 제대하면 가게하나 차려주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솜씨가 있으시긴한데 풀근무는 아니고

도와주시면 손자랑 할머니 사이는 되나요?

자녀하고 같이 할 때는 일은 하셨는데 신고를 못했다네요.

4대보험은 되는건지 인건비 신고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외할머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외할머니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지는 않을테니 실제로 근로자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친족관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하고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공단에서 고용산재신고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