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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4.11.05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족 중 누군가 저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으로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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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증여가 됩니다. 상환금액이 증여공제한도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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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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