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저의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으로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증여가 됩니다. 상환금액이 증여공제한도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