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과 연장수당 과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할 때, 상여금과 연장수당 중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세금 공제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상여금/연장수당 각각 공제되는 세금이 몇%정도 인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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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연장수당의 경우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장수당 모두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되며, 세금계산 시 별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항목으로 하든지 회사나 근로자의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급여의 명칭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관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세금부담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차이 없고 동일합니다.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