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나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도 전입 신고를 해야 쥬소지 변경이 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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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을 수 있고, 또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주소지가 변경등재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전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를 먼저하거나 별도로 하는 경우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전입신고까지 완료된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