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두분다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내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두 당사자 모두를 쌍방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중개인, 임대인의 중개인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본인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앞선 것처럼 한명의 중개인이 두명을 모두 중개한 쌍방중개의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입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