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저는 보안 회사에서 주간 5일 하고 있는 감단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데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인원 감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주간5일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단, 관두지만 않으면 현재 체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간 근무자 한 명이 관둘 시에 사람을 구하지 않고 저를 기용해서 강제적으로 야간 근무로 바꿔 넣으면 제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제 동의 없이는 안되는 거죠?
팀장 말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주간이 좋아서 근무를 계속 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억울하고 야간을 하라고 하면 억울한데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 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요청해 볼 수 있겠고,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치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조치에 따를 수 없어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위 경우 기존 근로시간 유지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협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