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휴일이나 휴가에 관련하여 계획을세우는데요
노동법에서 휴일이나 휴가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55조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에서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휴가와 휴일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 정의: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지급: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통상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유급휴일
* 유급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 지급: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3.연차유급휴가
* 정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가일수: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