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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마른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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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1일 3시간 근무로 일당 36000원 받고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 확정 대상자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략적인 월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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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실업급여 1일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 정도가 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

    28일분이면 24,072원 x 28일 = 674,016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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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