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명의로 집을사준다면 이것
자식이 부모님명의로 집을 사준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할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준다든지 목돈을 줄때도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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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로 질문의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구매하면서 자녀의 돈으로 지출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결혼 시 부모님이 집을 구매해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혼수비용 정도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집을 구입하여주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결혼 시에 자녀들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을 사준다면 부모님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결혼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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