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처리 후 정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6월에 1개월 계약직 직원을 고용한 후 1개월 연장하여 7월까지 근무한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6~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계약을 다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적용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새로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여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실 수 있으나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적용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7월 근로와 8월 근로가 실질은 이어지는데 형식만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의 근무조건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조건(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이 동일성이 있다면 연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의 경우 기산일이 6월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채용 전 일정기간 공백을 두거나,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였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즉,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