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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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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처리 후 정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6월에 1개월 계약직 직원을 고용한 후 1개월 연장하여 7월까지 근무한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6~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계약을 다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적용 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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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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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새로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여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처리 후 8월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하실 수 있으나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적용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7월 근로와 8월 근로가 실질은 이어지는데 형식만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의 근무조건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조건(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이 동일성이 있다면 연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의 경우 기산일이 6월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채용 전 일정기간 공백을 두거나,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였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즉,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