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해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해고 절차, 사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외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여부가 해고사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절차 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사안대로라면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려면 -> 사규에 해고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절차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때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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