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사안대로라면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려면 -> 사규에 해고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절차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