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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레오파드49
흡족한레오파드4923.10.26

외근직 근무 여부 확인 불가 시 급여 관련

아침 출근 후 외근이 주를 이루는 직원이 있습니다 (1달 미만 근무 / 미복귀 현장퇴근)

아프다고 한 날도 있고, 근무를 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출근하기만 하면 근무했다고 하루치 급여계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근무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했으면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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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무내역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내역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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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을 지시한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로 체크하지 않았으면서 근무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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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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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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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만나 매일 외근에서 수행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출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외근 특성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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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보고등 근태관리 방법이 없다면 새로 도입한 후 근로자에게 공지 후 시행해야 합니다. 외근지에서 바로 퇴근하라고 지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고 급여에서 제외한다면 임금체불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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