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 후 외근이 주를 이루는 직원이 있습니다 (1달 미만 근무 / 미복귀 현장퇴근)
아프다고 한 날도 있고, 근무를 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출근하기만 하면 근무했다고 하루치 급여계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근무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했으면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무내역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내역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을 지시한 사용자가 근태관리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로 체크하지 않았으면서 근무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만나 매일 외근에서 수행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출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외근 특성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보고등 근태관리 방법이 없다면 새로 도입한 후 근로자에게 공지 후 시행해야 합니다. 외근지에서 바로 퇴근하라고 지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고 급여에서 제외한다면 임금체불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