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 시간은 11시간30분 입니다5인이하사업장이구요 이러면 최저임금을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주6일근무 시간은 11시간30분입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구요 이렇게근무할때 최저임금이나 월급은 얼마를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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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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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 6일, 1일 11.5시간 근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이고, 이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69시간 + 8시간 = 총 77시간이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월 77시간 × 4.345주 × 10,030원 = 약 3,353,538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55,6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1시간 30분이고,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3,355,68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1.5×6+8)×4.345×10,030=3,355,686.95원입니다.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355,6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