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몇년전에 2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데
그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 기준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점이 3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 구제 받을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