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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일새롭게시작하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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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무허가 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1채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살고있을때 시아버님께서 땅을 증여해주셨는데 거기에 아주 옛날 주택인 무허가주택이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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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해당 무허가주택을 철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무허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무허가주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을 증여받는 이후에 종전주택(여기서는 아파트)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사적 2주택 특례에 해당되어아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래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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