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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편의점야간알바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곧 받아서 작성가능할것이라 하는데

이번주 저는 월5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조건을 채운것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

원래 근로계약은 화,수 하루 7시간씩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지만 사람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매일 나오기로 얘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총 40시간을 일할것같은데 이에대해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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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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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확인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의점야간알바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곧 받아서 작성가능할것이라 하는데

      이번주 저는 월5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조건을 채운것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

      원래 근로계약은 화,수 하루 7시간씩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지만 사람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매일 나오기로 얘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총 40시간을 일할것같은데 이에대해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이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임을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증빙하여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증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 구하기 전까지 매일 나와달라는 말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