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과 같은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세입자가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한 경우 첨부서류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등을 재부여 받는게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었거나 다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으나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