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이 근무일이고, 금-토가 휴무인 경우
이번엔 한글날(10/9)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0/9, 10/10 이틀 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10일만 수당지급은 하면되는지, 아님 이틀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9일과 10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양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0일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9일과 10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10.9.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무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한글날인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모두 출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