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이 근무일이고, 금-토가 휴무인 경우
이번엔 한글날(10/9)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0/9, 10/10 이틀 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10일만 수당지급은 하면되는지, 아님 이틀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