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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관수리183
단정한관수리183
22.10.11

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일-목이 근무일이고, 금-토가 휴무인 경우

이번엔 한글날(10/9)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0/9, 10/10 이틀 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10일만 수당지급은 하면되는지, 아님 이틀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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