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임직원 200명 이상)에서 근무 중인 9년차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상황이 혼란스러워, 노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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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근로 이력
입사일: 2016년 2월
퇴사 통보일: 2025년 9월 26일
퇴사 예정일: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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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통보 경위
사유: 회사의 “AI개발 전환에 따른 불필요 인원 감축”
AI 개발자 충원 필요 또는 경영 전환 사유라고 설명받음.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며,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인원 감축
해고 대상: 총 4명 (개발자 2명,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 모두 여성 직원으로 동일하게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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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상황
작년초에 결혼하여
올해말이나 내년초 2세 계획이 있습니다.
2세를 가질 경우 출산 전까지 구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타부서 전환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은 발령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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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제시 조건
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권고사직)
위로금 기준(회사):
2년 재직 → 1개월분
4년 재직 → 2개월분
5년 이상 근속 → 3개월분
협상 경과:
1차 제안: 위로금 3개월 → 거절
2차 제안: 위로금 4개월 → 거절
3차 제안: 위로금 6개월 → 검토 중 (회사에서는 “전례 없음” 강조)
협상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 인사팀장은 1차 상담 시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타부서 발령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최종적으로 고용 유지 및 발령 불가로 확정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 및 궁금한 점
3차 협상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근무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6개월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더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0년 근속 시 포상금(200만원)과 포상휴가는
2026년 2월 기준인데, 퇴사 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근속 및 출산 계획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위로금으로 6개월분은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2.포상금과 포상휴가는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3.현재로서는 회사의 해고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사직 합의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것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조건에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 퇴직위로금 액수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치 등도 지급하지만 개인별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2) 10년 근속 포상금은 2026.2월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으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4차 협상시 퇴직위로금 6개월 + 10년 근속 포상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퇴직위로금 추가)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6개월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더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고, 더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10년 근속 시 포상금(200만원)과 포상휴가는
2026년 2월 기준인데, 퇴사 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급 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 관련 규범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일에 재직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근속 및 출산 계획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본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수준이 적정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받아들이기에 적절치 않은 조건이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액수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6개월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덜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여 위로금 + 포상금으로 협의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폐지시 회사는 타부서 전환 등을 통해 계속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별도 기회없이
회사의 정책이 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