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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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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 환불 요청 시 한달 정상가 요금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6개월 이벤트가로 결제로 2일 정도 나갔는데

시설이 아쉬워서 해지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 정상가 한달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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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