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것만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하면 녹음이나 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어떤 증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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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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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수록 이를 인정 받기 수월할 것이나,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녹음이나 메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증거자료건 구체성이 있어야 신빙성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성파일, 카톡파일, 문자내역 등이 있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참고인의 신고인과 동일한 진술, 피신고인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만의 증언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및 동료, 가해자의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