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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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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썼을땐 이자를 못받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썼을땐 이자를 못받나요?

대여금 소액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1. 피고는 원고에게 xxx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만 작성했고 xxx만원이 원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번에 쓰여있는 금액만인가요?

아니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율이나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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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만 심판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변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판결 주문에 적힌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애초 판결 주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