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중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원래는 22년8월14일로(8월2주차) 근무가 끝나서 이후 퇴사처리를 하려고하였으나,
8월 4주차에 급히 인력이 필요해 근무를 하여 최종 퇴직일이 4주차로 되었고,
3주차에는 근무를 아예 하지 않았으나, 8월 15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2. 주휴수당
우천 시에는 근무를 안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한 주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