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머리쪽 후유증이 있어요
상대방차에 부디쳤는데 8대2가 나왔었고 초반에는 별느낌 없어서 손해사정사랑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뇌전증 증상이 있어서 말했더니 이미 사인했다고 해서 그후로 5년간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보니 뇌전증 증상이 있어서 말했더니 이미 사인했다고 해서 그후로 5년간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 우선 여러 분쟁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뇌전증증상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뇌전증 증상에 대하여 합의당시 알고 있었던 사항인지 여부,
상기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될수 있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가보상에 대하여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내용과 합의 전, 후 병원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진행되면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및 판례상으로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나
사고발생시 진단된 진단명, 사고와 뇌전증 발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발생 시점과 뇌전증 발생 시점의 인접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기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및 합의 이행주장에 따라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합의 거절시
소송절차에 대하여 고려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전증 증상은 초반에 조기 합의를 했을 때에는 알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어 추가 청구는 가능했으나
이미 5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때 사고 당시에 뇌에 기질적(출혈이나 신경 손상) 변화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이 결국 해당 교통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고
그것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