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포괄제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지급받기 전 얘기를 들은게 회사가 임금포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매우 길고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임금포괄제는 모든지 무시해도 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포괄임금제이고,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모두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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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제도로서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으로, 일정한 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해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포함된 임금만큼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발생할 수당을 미리 포괄하는 것으로서 포괄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나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예정한 연장근로시간 등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