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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경비골복합골절로 2025년 2월에 다치는바람에 산재로지금 까지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5개월째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떡해되는지 납부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아직종결되지않았는데 종결돤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건지 아님분할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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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일시 중단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다시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면 되고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 중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 중에도 4대보험 중 일부는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은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은 요양 중 휴직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감면 또는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신고가 되어 있다면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본인 납부는 없습니다.

    요양 종결 후 사업장 복귀 또는 퇴사 여부에 따라 각 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까운 4대보험 관리공단 또는 사업주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고용산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납하면 그만큼 혜택 줄어듬. 선택 가능)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통해서 추후에 납부하게 됩니다.(납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감제도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